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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2

주택임대차계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와 실거주 손해배상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와 실거주 손해배상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은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.필자의 경험상 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입니다.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와 실제 사례, 실거주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갱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1.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임차.. 2026. 10. 3.
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통지 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통지 기한 전·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신가요? 집주인(임대인)과 세입자(임차인) 모두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통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기한을 놓치면 본의 아니게 '묵시적 갱신'이 되어 원치 않는 계약 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​1.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 통지 기한구분통지 가능 기간핵심 요약임대인 (집주인)계약 만료 6개월 전 ~ 2개월 전까지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.임차인 (세입자)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이 기간 내에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.주의 (날짜 계산 기준): '계약 만료 2개월 전'이란 계약 만료일의 초일산입/불산입 및 민법상 날짜 계산에 따라 계약 .. 2026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