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계약만료1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통지 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통지 기한 전·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신가요? 집주인(임대인)과 세입자(임차인) 모두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통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기한을 놓치면 본의 아니게 '묵시적 갱신'이 되어 원치 않는 계약 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1.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 통지 기한구분통지 가능 기간핵심 요약임대인 (집주인)계약 만료 6개월 전 ~ 2개월 전까지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.임차인 (세입자)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이 기간 내에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.주의 (날짜 계산 기준): '계약 만료 2개월 전'이란 계약 만료일의 초일산입/불산입 및 민법상 날짜 계산에 따라 계약 .. 2026. 8. 2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