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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통지 기한

by raonlife7 2026. 8. 20.

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통지 기한

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통지 기한
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통지 기한

 

전·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신가요? 집주인(임대인)과 세입자(임차인) 모두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통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기한을 놓치면 본의 아니게 '묵시적 갱신'이 되어 원치 않는 계약 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1.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 통지 기한

구분
통지 가능 기간
핵심 요약
임대인 (집주인)
계약 만료 6개월 전 ~ 2개월 전까지
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.
임차인 (세입자)
계약 만료 2개월 전까지
이 기간 내에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.

주의 (날짜 계산 기준): '계약 만료 2개월 전'이란 계약 만료일의 초일산입/불산입 및 민법상 날짜 계산에 따라 계약 만료일 하루 전 기준 2개월 전 동일한 날짜의 밤 12(24)까지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. (: 12 31일 만료 시, 10 31 24시까지 전달 필수)

 

2. 묵시적 갱신이란?
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위 정해진 기간 동안 아무런 통지(갱신 거절, 임대료 인상 등 조건 변경)를 하지 않은 경우, 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연장 기간: 법적으로 2년이 보장됩니다.
  • 임대료 및 조건: 이전 계약과 동일한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이 적용됩니다.

3.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방법

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(세입자)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: 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 3개월이 지나면 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(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.)
  • 임대인의 계약 해지: 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,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.

💡 요약

  1. 집주인은 만료 6개월~2개월 전, 세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/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.
  2. 둘 다 연락이 없으면 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.
  3.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, 통보 후 3개월 뒤 효력이 발생합니다.